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60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교육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2-0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법령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그 외의 위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심의의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학교폭력사안의 심의과정에서 장애학생의 특성을 이해하고 학교폭력 당사자의 심리적 원인을 분석해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행동특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 아동심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최근 5년간 학교폭력은 2015년 12,495건에서 2019년 13,58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교육부의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대 49일 이내에 심의를 종료해야 하지만, 학교폭력사건 접수 이후부터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진행되기까지 최대 49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평균적으로도 30일 이상의 짧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평균 30일의 기간 동안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여 같은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와 재범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동일 학교 내의 폭력, 집단 따돌림, 성폭력과 같은 사안은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의 분리조치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학교의 장이 긴급조치에 대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할 의무가 전혀 없는 상황인바, 학교의 장이 사건을 인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피해학생과 가해자(교사 포함)를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이후 피해학생이 요청을 하는 경우 추가적인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나.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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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