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2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0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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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수영장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교육부는 학교체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2018년까지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 실기 수업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수영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수영장 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학교 수영장 설치 계획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중 수영장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영장 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에 대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학생의 기초체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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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