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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7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상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상현전 무소속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2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계의 스포츠폭력이 은폐되고 묵인되는 사정은 훈련 일정 및 장소 등 훈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훈련이나 대회 참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포츠폭력에 대하여 운동부지도자가 소속 단체에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하는 등 스포츠폭력 문제에 대한 감시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운동경기부의 훈련이 이루어지고, 직ㆍ간접적으로 스포츠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선수 등 누구도 이를 관계기관에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임. 이러한 스포츠폭력에 취약한 환경은 지도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초ㆍ중ㆍ고 학교운동부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학교운동부 내 스포츠폭력 문제에 대한 체육계 및 사회의 적극적 대응에 장애가 되고 있음.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은 학교운동부 지도자 수행 직무의 하나로 ‘훈련일지 작성’을 정하고 있으나 의무 사항은 아니고, 스포츠폭력 발생 시 학교의 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음. 이에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인터넷홈페이지에 훈련 일정과 장소 등 훈련정보를 게시하여 공개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훈련일지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스포츠폭력 등 사건이나 사고 발생 시 반드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훈련 일지 미제출이나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12조의3 및 제2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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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