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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2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승수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미래통합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무엇보다 국가대표나 실업팀 선수 뿐 아니라 초·중·고 학생선수의 인권피해도 심각한 상황으로, 2019년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57,557명 중 2,212명(3.8%)이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8,440명(14.7%)은 신체폭력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음. 하지만 학생선수들이 인권피해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공적인 피해구제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장시간 과도한 훈련으로 학습권과 건강권은 물론 휴식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윤리 교육과 함께 인권 피해 발생 시 선수의 심리치료와 안전조치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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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