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83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교육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2-2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2-2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경기대회의 출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많은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경기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어 학생선수가 졸업 후 운동 외의 분야로 진로를 정하거나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생선수의 장래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기 중에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학교의 장이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보장 및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제한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이 이를 이수한 경우 참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나. 학교의 장은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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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