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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41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09-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09-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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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잦은 폭력과 폭언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학교 체육시설의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사고발생 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인권 친화적인 학교체육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감독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나.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관리할 수 있음(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사고 발생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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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