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8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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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학교의 증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학교시설 소요 증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인근 학교시설을 개선할 경우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등을 늘리는 증축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시설 소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후 시설의 구조 개선, 안전 강화를 위한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극적 추진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개발사업 추진 시 인근 노후 학교시설의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3호, 제5조의4제4항제2호 및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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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