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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824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민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민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1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2-1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교육 관련 법률인 「학교체육 진흥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체육시설, 주차장 등 학교복합시설의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교육활동과 생활이 이루어지고 이동이 많은 교실, 복도, 계단 등 학교 내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지 않아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시하도록 하되, 설치 장소ㆍ수량 등에 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학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장등은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장소ㆍ수량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8조의4 신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 확인 등이 아닌 경우에는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하고, 학교의장등으로 하여금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임의 조작 등을 금지함(안 제8조의5 신설). 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등을 처벌함(안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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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