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7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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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과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위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한정되어 있어 정책적 효과가 한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대학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대상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 적용대상에 대학을 포함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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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