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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7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경태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1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과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위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한정되어 있어 정책적 효과가 한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대학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대상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 적용대상에 대학을 포함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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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