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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83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2-2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2-2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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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할 예정임(2020. 3. 24. 제정, 2021. 3. 25. 시행). 그러나 현행법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정되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주관하고 건축 및 소유하는 주체와 이와 관련된 절차, 방식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하위 법령으로의 위임 근거도 미비하여 사업 추진 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운영상의 책무성 분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 또한 학교복합시설로 설치 가능한 용도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로 한정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주차장 등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 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학교복합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감도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설치 등의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부담이 완화되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가 활성화되는 한편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덧붙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복합시설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등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정의함(안 제2조). 나.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다.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동의하거나 요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ㆍ관리하되, 이용 빈도 및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신설). 마.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함(안 제8조 신설). 바.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학교복합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및 제9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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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