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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78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영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5-0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 발달로 인해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설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SNSㆍ메신저 등을 통한 도박 유입 경로 또한 다양화되면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청소년기의 도박 경험은 충동조절 장애, 학업 중단, 범죄 연루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 강도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 중 26.8%가 도박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적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청소년기에 형성된 도박 습관은 성인기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조기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중독 예방교육은 체계적ㆍ의무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교육 실시 여부 및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현행 「학교보건법」은 흡연ㆍ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도박중독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이에 교육부장관이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실태조사 및 효과성 평가를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도박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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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