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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92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영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5-1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학부모의 교육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청 및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확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교육기본통계 조사」에 따르면 전국 유ㆍ초ㆍ중등 교육기관은 약 2만 1천여 개에 달하는 등 교육기관 규모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 및 교육성과 관련 정보 제공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처럼 방대한 교육기관 체계 속에서 학부모가 개별 학교의 교육성과 및 운영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현행 제도는 학교운영 및 교육성과에 관한 정보가 일부 공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범위와 방식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 및 학교 간 정보 공개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학교알리미 등 정보공시 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정형화된 통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방과후학교 운영, 학생 생활지도, 학교별 교육성과 등 학부모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핵심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교육성과,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 등 주요 교육정보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 및 교육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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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