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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10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경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경숙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2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조국혁신당 8 · 더불어민주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가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 연계를 하려고 해도 학부모가 이를 반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해당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학생을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학부모가 해당 연계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와 향후 이행 계획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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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