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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07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소희의원 등 23인
대표발의
김소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2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23인 · 국민의힘 23

나머지 1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에 대한 유지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면서, 오염공기ㆍ세균ㆍ먼지 등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등 공기 중 전파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는 바이러스가 제외되어 있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등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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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