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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64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경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경숙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2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조국혁신당 7 · 더불어민주당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보건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서울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2023년 1년간 검거된 청소년 마약사범은 전년(2022년) 48명에서 235명으로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났음. 이는 청소년의 마약류 오ㆍ남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함. 이에 건강검사 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ㆍ남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의 장이 보건소와 협력하여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을 마약류 오ㆍ남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1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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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