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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21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태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 기본계획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이 정책적으로 연계되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계획들이 개별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립되어 동 기본계획과 상호 연계성 및 보완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부장관이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의3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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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