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2033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태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7-3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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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와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최근 본격화된 만큼 기업 이전 및 투자 유치 효과가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일몰기한이 유지될 경우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투자에 대한 유인이 약화되어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기회발전특구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21조의34 및 제121조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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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