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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2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음주ㆍ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ㆍ남용의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약물 오용ㆍ남용, 음주, 흡연 및 도박 등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현행 학교 보건교육의 실시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효과적인 보건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해 보건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ㆍ개선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부터 제4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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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