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0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스마트폰 중독이 심해지면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나아가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인터넷 도박게임 등으로 청소년들의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청소년 시기의 도박문제는 성인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및 도박 중독의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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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