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3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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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매 수업일에 일상점검을,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전염병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정기점검 횟수가 연 1회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점검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점검 결과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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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