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3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경태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매 수업일에 일상점검을,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전염병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정기점검 횟수가 연 1회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점검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점검 결과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4항).

조경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