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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4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정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강민정열린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1 · 열린민주당 2 · 정의당 1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 건강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그런데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수준의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학생들의 신체활동 부족 및 영양 불균형으로 인하여 초ㆍ중ㆍ고 학생에게 비만, 알레르기성질환 등이 나타나고 있어 신체건강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뿐만 아니라 과중한 학업 부담, 정서적 지지기반 약화 등에 따른 우울감, 충동조절 장애 등을 보이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어 정신건강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감이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학생의 신체발달 상황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교육부장관이 이를 토대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현장에서의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필요한 상황 등은 교육감 소속의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밀착ㆍ점검하고 건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학생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제7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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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