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4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에서 납ㆍ수은ㆍ카드뮴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운동장 사용금지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학교시설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체력단련 및 교육을 위한 시설로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학교의 장에게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에 대해서만 유지ㆍ관리 책임을 명시하고 있을 뿐 학교시설 중 교사대지(校舍垈地) 및 체육장에 대한 안전기준 등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한 규정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교사대지 및 체육장에 대한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을 정하고, 2년에 1회 이상 유해성 검사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교사대지 및 체육장을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교사대지 및 체육장이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유해성 검사 및 안전점검을 받아야함. 이 경우 유해성 검사 및 안전점검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또한 안전점검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경우 교사대지 및 체육장에 대해 개선대책을 수립해야함.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교사대지 및 체육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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