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8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0년간 청소년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며, 특히 2003년 이후 한국 학생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측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보건교육에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교육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자살예방 교육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보건교육의 종류에 자살예방 교육을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학교의 적극적인 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여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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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