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36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교육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12-0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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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박게임으로 인하여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의 범주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및 도박 중독의 예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점검 결과 교육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시설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점검 결과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4항). 나. 학교의 장이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2항). 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과 “도박 중독의 예방”을 추가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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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