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22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교육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8-2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8-3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신체활동 부족 및 영양 불균형으로 인하여 초ㆍ중ㆍ고 학생에게 비만, 알레르기성 질환 등이 나타나고 있어 신체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과중한 학업 부담 등에 따른 우울감, 충동조절 장애 등을 보이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어 정신건강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동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또한, 교육부장관이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고,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2조의3 신설). 나. 교육감은 매년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7조의2제1항). 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고,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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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