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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466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경숙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강경숙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2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조국혁신당 12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급식 시설에서 근무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학교급식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들에 대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대한 근거가 없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지난 2021년 처음으로 학교급식 관련 교육공무직원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이후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개선이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학교급식 시설의 인력 부족으로 기존 인력이 장시간 근무를 해야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적정한 업무량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 관련 교육공무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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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