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055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성국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부산진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5-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학교급식의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등을 수행하고 있는 영양교사 직무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사의 직무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 법률체계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기후ㆍ환경에 대한 위기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는 식생활이 중요해짐에 따라 학교에서 식생활 관련 교육ㆍ지도를 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하도록 하여 영양ㆍ식생활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학교에서 식생활 관련 교육ㆍ지도 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영양교사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등).
정성국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