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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51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성국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성국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1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7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세(20% 세율, 지방세 포함 22%)를 부과할 예정임. 그러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단계 법안)은 시행되었으나,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규제 및 명료화하는 관련 법률(2단계 법안)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장치와 피해구제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과세 인프라 등 역시 미비한 상황임. 또한 주식 등에 부과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투자자 간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가상자산 과세 등 관련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선 과세 시행일을 유예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적 혼란을 방지할 안전장치가 필요함. 이에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여 관련 제도를 충분히 정비하려는 것임 (안 제37조제5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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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