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3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소영의원 등 19인
- 선거구
- 경기 의왕시과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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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두고 있음. 최근 열악한 근무환경 및 과도한 업무량을 이유로 조리사 등 학교급식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이하 “학교급식 종사자”라 함)가 퇴사하는 경우가 늘면서 급식질 저하와 학생들의 건강권 악화가 우려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시ㆍ도별로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으로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 하향 조정 등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급식위원회가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 및 업무량,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학교급식 종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적정 식수인원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및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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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