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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3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01-0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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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해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차단하여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에 관한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식재료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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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