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3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3-01-0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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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해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차단하여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에 관한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식재료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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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