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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4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신념이나 환경보호를 위해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채식을 생활화하는 인구가 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채식인구도 2008년 약 15만명에서 2020년 약 150만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음. 또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장기화로 환경보호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채식을 지향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는 추세임. 채식은 고혈압, 당뇨, 심ㆍ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을 예방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 따라서 국민의 채식선택권은 단순한 개인의 호불호 문제라고 보기 어려우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건강권?에서 비롯되는 헌법상 권리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부 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그린 급식의 날’을 지정하여 채식급식을 제공하거나 특정 몇 개 학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채식급식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공공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근거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관련 정책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임. 이에 올바른 채식 식단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식생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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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