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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2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경태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조치로 많은 학교들이 비대면수업 또는 부분 등교를 실시함에 따라, 학교급식이 중단 또는 축소되어 가계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급식에 납품되던 농산물의 수요가 급감하여 생산 농가 및 유통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2020년 15개 시ㆍ도의 500만 학생의 가정에 농산물 등 식재료를 배송하거나 농산물 교환권을 지급하여 가계의 부담과 생산 농가 및 유통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이른바 “농산물 꾸러미” 정책을 실시하여 3,750억 원 규모의 농산물을 소비하였음. 이에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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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