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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5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남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기술을 활용한 식재료등을 학교급식으로 사용함에 있어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라는 표시만 제대로 한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학생 및 학부모들은 그에 대한 정확한 사용현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식재료 중 농수산물에 대한 표시 의무 위반만을 규정하고 있고 유전자변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건강기능식품 등 유전자변형 식재료 전반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임. 이에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 기술을 활용한 모든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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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