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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36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12-0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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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학교급식의 식품이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하되 그 식품구성기준은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음(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다. 학교급식이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하되, 그 식품구성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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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