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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02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승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승규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홍성군예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1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관리청이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천에 설치된 교량 등의 시설물들에 대한 마감공사가 허술하여 홍수에 무너진 교량 등이 물길 진로를 방해하여 홍수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도로ㆍ철도ㆍ교량 등 하천에 설치된 시설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의 경우에도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홍수 피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7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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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