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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25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승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승규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홍성군예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2021년 10월에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이 같은 인구감소지역은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응급질환 수요가 많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므로, 응급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인력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 2명 이상을 상시 배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 접근성에 대한 지역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31조의2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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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