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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26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재강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1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을 정비ㆍ보전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천의 점용허가 대상에 보행용 시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고, 실제로 최근 시민이 보행용 징검다리를 횡단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행자 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천 점용허가의 대상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을 포함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안전성, 경고수단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안전한 하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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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