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256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철규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9-0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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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등 재난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불 발생 직후 1~2시간 내 대량 용수 확보가 초기 화재 진압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하천수를 사용하려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사전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형 화재ㆍ산불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기관ㆍ방재기관 등이 하천수를 즉시 활용하고 대응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긴급한 산불 진압 등을 위한 소방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긴급 재난 상황에서 소방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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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