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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77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철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철규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상거래나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차 관리가 필요한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계량기의 양도, 사용 등을 제한하고 있음. 기업 현장 규제 불편 해소 방안(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일환으로 가정용 저울의 형식승인 면제 범위 확대(1㎏ → 3㎏)를 결정함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가정용 저울이 상거래용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 형식승인 저울에 대한 표시 의무화, 불법 계량기 조사 대상의 확대 및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계량기가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표시를 해야 하고, 표시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표시 사항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표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표시 사항의 정정을 요구받은 자는 개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소속 공무원은 불법 계량기의 유통 방지 등을 위해 계량기 양도 관련자(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수입대행업자 등 계량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를 중개ㆍ대행하는 업무에 관련된 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1항제1호). 다. 소비자감시원이 형식승인 및 검정 여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2항제4호 신설). 라.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의 표시 사항이 고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73조제4호 신설). 마.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의 표시 사항이 고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정을 요구받은 자가 개선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6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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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