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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362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철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철규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1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사용되고 있는 “폐광지역”이라는 용어는 1995년 법률 제정 이래 사용되어 왔으나 ‘폐광’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과 미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폐광지역”이라는 표현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지역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국가 에너지정책에 기여한 지역의 역사적 희생과 공헌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반해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명칭은 단순한 ‘폐광’의 부정적 의미를 넘어, 국가 에너지체계 변화 속에서 주민들의 삶과 지역사회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음. 이에 현행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ㆍ제11조ㆍ제15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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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