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2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0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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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하천관리청(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임대 또는 전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국유지에 설치된 파크골프장 등 일부 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외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를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를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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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