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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6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남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하천구역 내 조성된 수변공원 등에 텐트나 캠핑카 등을 설치한 후, 하천구역을 장기간 무단 점용하는 ‘알박키 텐트’가 급증하고 있으나, 최근 해수욕장에 방치된 ‘알박기 텐트’를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도록 개정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현행법은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에 설치된 ‘알박기 텐트’를 제거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에 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물건과 자동차 등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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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