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6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하천구역 내 조성된 수변공원 등에 텐트나 캠핑카 등을 설치한 후, 하천구역을 장기간 무단 점용하는 ‘알박키 텐트’가 급증하고 있으나, 최근 해수욕장에 방치된 ‘알박기 텐트’를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도록 개정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현행법은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에 설치된 ‘알박기 텐트’를 제거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에 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물건과 자동차 등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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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