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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5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운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운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등의 행위를 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하천구역 안에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등의 행위는 하천관리청이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반려동물, 등록대상동물 등 여러 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여러 동물이 야외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수요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등록대상동물 등을 위한 운동장, 공원 등의 시설은 현행법에 따라 원천적으로 하천 주변에 설치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놀이터 등의 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고, 등록대상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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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