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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40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상웅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상웅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2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직접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폭우로 하수가 범람하여 막대한 재산ㆍ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에도 별도의 지정 신청 절차 없이 환경부장관이 직접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으로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추가하여 노후 하수도를 시급히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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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