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966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상웅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7-0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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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1인 창조기업에 작업공간ㆍ회의장을 제공하고, 경영ㆍ법률ㆍ세무 상담 등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창업지원 정책이 현재 형성된 기업 수요와 인프라를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상대적으로 창업 기반이 부족한 비수도권에는 새로운 창업 수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원시설과 프로그램이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움. 특히 비수도권의 미래 창업 수요와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선제적 지원 근거가 미흡해 지역의 창업 생태계 조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비수도권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하고, 정부가 지원센터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창업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새로운 창업 수요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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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