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0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웅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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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 도입 이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비율은 약 87%에 상당하고,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연간 약 1조 3천억이며, 관련업체는 약 200여개사, 운영인력은 1만여명(공공하수처리시설 9,364명, 분뇨처리시설 842명 등), 하수관로를 포함한 그 밖의 운영인력을 산정하면 다수의 전문인력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에 종사하고 있음. 또한, 현재 기후 변화로 인한 도시침수 대응, 하수처리 전 과정에 스마트 하수도를 본격 추진중이며 전문인력 정보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향후 인구감소, 하수도 전문인력 부족 등을 고려할 시 하수도 운영ㆍ관리에 국가 차원의 상시적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 하지만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하수도관련업”이라 한다)의 등록 및 변경신고, 실적관리는 7개 지방환경관서(환경청)에서 오프라인으로 개별 관리하고 있고, 기술인력의 경력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지정한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어 정보가 분산 관리되고 있음. 따라서 하수도기술인을 법에서 정의하고 기술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체실적 및 기술인력에 대한 배치현황, 경력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또한, 사업자가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함에 있어 대면 및 우편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물리적인 행정소요시간이 발생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계획적인 정보 관리(일정주기 업데이트)를 통하여 시스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수도기술인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하수도기술인”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6호). 나. 하수도기술인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하수도기술인의 등록, 실적ㆍ경력,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ㆍ관리절차를 총괄할 수 있는 하수도기술인 플랫폼을 조성함(안 제19조의7 및 제68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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