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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8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관할 구역의 침수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침수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공하수도에 대한 유지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침수 예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특히 ’20년 집중호우ㆍ태풍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22년 8월 중부지방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 강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빗물 배제를 위한 공공하수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중점관리지역,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해당 시설을 점검하도록 하여, 하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집중호우 시에도 빗물이 제때 배제되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및 제80조제2항제2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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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