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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616 · 제22대 국회

제안자
허성무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9 · 진보당 2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국어와 영어 등 복수의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호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어떤 언어를 우선하여 해석하고 적용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계약할 때 외국어로 작성된 계약서를 그대로 국어로 번역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수급사업자가 외국어 계약서의 독소조항이나 법적 뉘앙스를 완벽히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기 연장, 추가 비용ㆍ위약금 등의 분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는 외국어 조항의 자구를 우선 적용하며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 혹은 추가ㆍ변경위탁 계약시 서면을 국어와 외국어로 작성하였을 때 해석이 모호하거나 상충되는 해석이 가능한 경우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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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