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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377 · 제22대 국회

제안자
허성무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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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물류 중심지를 조성 및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2027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물류ㆍ제조ㆍ유통 간 경계파괴, 국제전자상거래 시장 팽창 등 물류환경이 급변하고, 각종 산업에서 물류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서 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재 시행예정인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국제물류 중심지를 조성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강화, 예비타당성 면제 등 국제물류진흥구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제물류 중심지의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2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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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