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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410 · 제22대 국회

제안자
허성무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을 위탁한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기업이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보다는 법정 최장 기한인 60일을 채워서 지급하고 있어 즉각적인 자금 회수가 필요한 중소 수급업체는 원자재 구매와 인건비 지출 등 자금 운용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최장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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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