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941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허성무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6-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을 위탁한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기업이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보다는 법정 최장 기한인 60일을 채워서 지급하고 있어 즉각적인 자금 회수가 필요한 중소 수급업체는 원자재 구매와 인건비 지출 등 자금 운용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최장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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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